피난명령 (1) 의의 소방기본법 제26조는 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피난명령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피난명령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생명에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일정구역 밖으로 피난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다. 제26조(피난 명령) 벌칙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피난명령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
강제처분 등 (1) 인명구출 또는 화재확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소방 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형별 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인명구출 또는 화재확대방지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
소방활동 종사명령 소방활동 종사명령 의의 :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위급한 상황에 대한 처분으로 그로 인한 인적 물적 비용에 대한 지급을 통하여 소방활동 종사명령권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1) 소방활동 종사명령 ① 소방종사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②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에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사람을 구출하는 일 ⓑ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③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소방활동종사자의 재해 보상 및 소방활동비..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참조한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아파트, 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연면적 3,000㎡ 이상 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잇는 것은 전층에 설치한다. 가. 연면적 3,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특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