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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목차
(1)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2)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3)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4)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5)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6) 청문
(7)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8)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10)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1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1)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3호·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 화재 또는 폭발 사고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삭제
-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③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複製)하지 아니할 것
-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④ 평가대행자는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소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1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 제1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제1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 청문
① 소방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7)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① 소방청장은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허가등 또는 그 변경 사항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한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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