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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의 긴급통행(소방기본법 제22조)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출도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공용의 도로 외에 사도 또는 사유지에 대한 강제처분권을 인정 한다.
①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②일반교통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나 빈터라 함은 사도나 가옥 부지 내의 도로 또는 개인용 도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도로를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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