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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감리원 통보
(1) 통보
①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감리원 배치 통보
가.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 소재지, 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사감리결과 통보자 : 감리업자
- 통보시기 : 소방공사의 감리를 완료한 때
- 통보방법 :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①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개정 2015. 8. 4., 2020. 1. 15.> 1.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다. 삭제 <2014.9.2> 2.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 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다. 삭제 <2014.9.2> ② 삭제<2015. 8. 4.> ③ 삭제<2015. 8. 4.> ④ 삭제<2015. 8. 4.> |
(2)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①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①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은 감리업자가③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이를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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