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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설계
(1) 설계
①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① 본문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 기술인력 | 설계범위 |
1. 법 제4조에 따라 전문 소 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2.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 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소방기술사 2명 이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공사 시공
(1) 시공
①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 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 야) |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 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 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 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 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 장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 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 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 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 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 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 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 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3)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 상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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