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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위험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1) 군용위험물시설 특례
①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부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군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조소등의 완공일 및 사용개시일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결과(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탱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완공검사의 결과
- 안전관리자 선임계획
- 예방규정(영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 한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군부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토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보완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소등의 완공일 및 사용개시일 2.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결과(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탱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완공검사의 결과 4. 안전관리자 선임계획 5. 예방규정(영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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