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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구조본부? 2022.12.13 개정 최신법령으로 알아보세요!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항공과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두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밑에 119구조상황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 7. 6., 2022. 2. 25.>
②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 및 특수장비항공과장은 소방정으로, 119구조상황실장 및 119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2. 2. 25.>
③ 119구조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 12. 13.>
1. 재난현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에 대한 지원ㆍ조정 기능
2. 삭제 <2022. 12. 13.>
3. 삭제 <2021. 9. 24.>
4. 재난 진행상황ㆍ피해 등 정보의 수집ㆍ전파
5.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6. 현장활동 시 영상촬영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방정보ㆍ통신 및 방송시설ㆍ장비의 유지 관리
8. 정보통신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 위성중계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11. 삭제 <2022. 2. 25.>
12. 삭제 <2022. 2. 25.>
13. 삭제 <2022. 2. 25.>
14. 화학ㆍ생물ㆍ방사능ㆍ핵ㆍ고성능폭발(CBRNE) 등 특수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험물질 정보 수집ㆍ위험성 분석 및 보급
15. 재난 유형별 특정대상물에 대한 정보 파악 및 관리카드 작성ㆍ유지
16. 삭제 <2022. 2. 25.>
17. 삭제 <2022. 2. 25.>
18. 유관기관 간 위험물질정보시스템 및 재난ㆍ위기상황 관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9. 삭제 <2022. 2. 25.>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24.>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자체평가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과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
4. 조달 및 계약사무 등 회계ㆍ경리업무
5. 외부 감사에 대한 수감 및 자체 복무 감찰과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관 법령 및 훈령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청사 및 각종 국유재산의 관리
9.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10. 삭제 <2022. 12. 13.>
11. 삭제 <2022. 12. 13.>
12. 삭제 <2022. 12. 13.>
13. 삭제 <2022. 12. 13.>
14. 그 밖에 중앙119구조본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특수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5., 2022. 12. 13.>
1. 인명구조ㆍ특수구조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119안전체험에 관한 교육훈련 등 각종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3.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하는 특수구조훈련 등 교육훈련 운영상황의 분석ㆍ평가
4. 외부기관 등에 대한 인명구조 전문교육훈련 및 지원
5. 대테러 진압작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훈련 지원
6. 각종 인명구조기법 및 인명탐색기술의 연구ㆍ보급
7. 첨단장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8.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도
9. 교육훈련생 생활지도
10. 위험물질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과 예방점검의 지원
11. 특수사고 현장작전 및 인명구조대책의 수립
12. 테러사고 현장대응활동의 지원 및 인명구조ㆍ구급대책의 수립ㆍ시행
13. 특수사고 대응매뉴얼 및 위기대응매뉴얼의 관리
14.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인명구조훈련과정의 운영과 특수사고ㆍ특수재난의 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재난현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에 대한 현장지휘소의 설치ㆍ운영
17. 국가 주요행사에서의 인명구조ㆍ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외 소방기관 및 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활동
19. 대한민국 119국제구조대의 재난현장 파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외 소방 및 재난 정보의 수집ㆍ전파
⑥ 특수장비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5.>
1. 소방장비ㆍ인명구조장비ㆍ전산장비ㆍ통신장비ㆍ특수차량 등(이하 이 항에서 “소방장비등”이라 한다)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등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3. 인명구조분야 장비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소방장비등의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 운전요원 교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련 사항
7. 재난현장 소방장비 긴급 수리에 관한 사항
8. 첨단장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9.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첨단장비의 지원
10. 소방 항공 업무에 대한 지원
11. 소방항공기에 대한 운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소방항공기 운항실적 관리
12. 소방항공기 안전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소방항공기 정비ㆍ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소방항공기 정비 및 검사, 품질관리,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5. 소방 항공시설ㆍ항공보안ㆍ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의 관리
16. 소방 항공구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17. 소방 항공구조ㆍ구급장비의 운용 및 관리
18. 삭제 <2021. 9. 24.>
⑦ 119구조견교육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6.>
1. 119구조견의 양성훈련ㆍ관리 및 시ㆍ도에의 보급
2. 119구조견 양성기법에 관한 연구
3. 119구조견의 국제교육ㆍ대회참가 등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119구조견 운용자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119구조견의 평가 및 119구조견 운용자의 인증관리
6. 119구조견 및 119구조견 운용자 장비의 개발ㆍ유지관리
7. 국내 특수견 관련 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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