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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제26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① 소방청장은 매년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