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 소방안전관리자 지도 및 감독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명령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 관리업자의 업무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소방안전관리자 신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