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 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방시설법 제20조 6항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방염(소방시설법 제12조) (1) 방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질서벌 법 제53조 제2항 [과태료]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소방시설법 제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에 중요한 소방심의와 분쟁해결을 위해 마련해 놓은 위원회이다. 중아에는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지방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다. 중앙응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은 5~9명 이하로 구성 된다. (1)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다음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방시설법 제11조) (1)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구조설비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