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 및 훈련 (1) 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학생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대상 :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 중등학교 학생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
생활안전활동 (1)생활안전활동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에 대응 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①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 ②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③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④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⑤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누구든지 정한당 사유 없이 ⓐ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 (1)소방활동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방형벌 소방형벌 중 가장 중한 벌로서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0조 제1호)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한느 것을 고의로 방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소방기본법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 또는 특수가연물 설비에 관한 위치 관리 구조 등에 대한 사항과 사용연료 용접 흡연 등 제반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 도의 실질적인 소방어무 수행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위치기준, 구조기준, 관리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설비를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ㄸ는 기구 등을 구분하고 있다.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