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송수장치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에 의한 가압송수장치 ① 고가수조는 건축물의 옥상 또는 별도의 구축물 등에 설치되는 수원을 말한다. 낙차 압력을 이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에 규정된 방사조건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위치보다 수원의 위치가 높아 중력에 의하여 수원의 자연낙차 압력을 이용하여 급수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별도의 동력원과 비상전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가장 안전하고 신뢰성이 높다. 다만 지형지물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③ 고가수조의 구성 : 고가수조는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Over flow관 및 맨홀 등으로 구성된다. (2) 압력수조에 의한 가압송수장치 ① 압력탱크 내에 물을 압입하고 압력탱크 내의 압축된 공기압력에 의하여 송..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1) 소방대장의 소방활동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행정질서벌 법 제56조 제2항 [과태료]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소방활동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잇는 대에는 (1)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3)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① 설정권자 : 위급한 상태이므로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자는 소방대장이다. ② 출입 가능한 자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의 긴급통행(소방기본법 제22조)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출도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공용의 도로 외에 사도 또는 사유지에 대한 강제처분권을 인정 한다. ①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②일반교통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나 빈터라 함은 사도나 가옥 부지 내의 도로 또는 개인용 도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도로를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등(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은 소화활동의 원활 및 화재의 조기진압을 위하여 필수 적인 요소이다. 소방기본법은 출동상의 방해금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긴급성 확보와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고 있음이다. (1) 소방자동차 출동의 방해금지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행위금지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