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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형식 및 구조와 기능

ⓐ┓∈№ⁿㄾㆃ 2023. 3. 30. 18:11

감지기의 형식 및 구조와 기능

제4조(감지기의 형식) 

① 감지기 형식은 방수형 유무에 따라 방수형 및 비방수형으로, 내식성 유무에 따라 내산형, 내알카리형 및 보통형으로, 재용성 유무에 따라 재용형 및 비재용형으로, 연기의 축적에 따라 축적형 및 비축적형으로, 방폭구조 여부에 따라 방폭형 및 비방폭형으로, 화재신호의 발신방법에 따라 단신호식, 다신호식 또는 아날로그식, 화재신호 전달방법에 따라 무선식, 유선식으로 구분한다. 또한 불꽃감지기는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 옥내ㆍ옥외형, 도로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3. 19., 2017. 12. 6.>

② 제1항에 의한 감지기의 형식별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신호식"이란 1개의 감지기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2.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감지기를 말한다. 

3.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감지기를 말한다. 

4. "재용형"이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감지기를 말한다. 

5. "축적형"이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시간(공칭축적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하므로서 작동하는 감지기(다만, 단순히 작동시간만을 지연시키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6. "아날로그식"이란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량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의 감지기를 말한다. 

7. "연동식"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할 때 화재를 경보하며 유ㆍ무선으로 주위의 다른 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고 신호를 수신한 감지기도 화재를 경보하며 다른 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

8.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ㆍ수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12. 6.>

 

제5조(구조 및 기능) 

감지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ㆍ습기ㆍ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검출기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두께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검출기는 1.0 ㎜ 이상 

   2)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 이상 

나. 감지기의 노출된 부분(설치상태에서 손에 접촉되는 부분. 다만, 확인등의 창, 발광다이오드, 각종 표시명판 등은 제외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90 ± 2) ℃의 온도에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5.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6.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10.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산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 및 방수형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감지기가 받는 기류의 방향에 따라 그 기능에 현저한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2. 사람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없어야 한다. 

13. 건물의 천정에 접하는 기판으로부터 새어 들어가는 물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4. 접점간격 및 그 외의 조정부는 조정 후 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꽃감지기의 감도조정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19.>

15. 감열부, 다이아후렘 등에 사용되는 금속 박판 또는 가는 선 등은 그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홈, 부식,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조정부, 다이아후렘, 바이메탈을 직접 접점으로 사용하거나 이 부분에 직접 접점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이아후렘에 접점을 부착할 수 있다. 

16. 차동식분포형감지기로서 공기관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리이크저항 및 접점수고를 쉽게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공기관의 누출 및 폐쇄여부를 쉽게 시험할 수 있고, 시험 후 시험장치를 정위치에 쉽게 복귀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 공기관은 하나의 길이(이음매가 없는 것)가 20 m 이상의 것으로 안지름 및 관의 두께가 일정하고 홈, 갈라짐 및 변형이 없어야하며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공기관의 두께는 0.3 ㎜ 이상, 바깥지름은 1.9 ㎜ 이상이어야 한다. 

17. 차동식분포형감지기로서 열전대식의 것 또는 열반도체식의 것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검출기의 작동전압을 쉽게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열전대부의 단선여부 및 도체저항을 쉽게 시험할 수 있고, 시험 후 시험장치를 정위치로 쉽게 복귀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18. 감지기는 그 기판면을 부착한 정 위치로부터 45°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5°)를 각각 경사 시킨 경우 그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9. 감지기에는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구조인 감지기, 수신기에 작동한 내용이 표시되는 감지기(무선식 감지기는 제외한다),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및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6.>

20. 광전식감지기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발광소자는 광속변화가 적고 장기간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수광소자는 감도의 저하 및 피로현상이 적고 장기간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반사판이 있는 구조의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반사판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흠, 부식,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2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감지기는 그 방사성물질을 밀봉선원으로 하여 외부에서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화재 시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2.  <삭제 2005. 12. 30>

23.  <삭제 2005. 12. 30>

24. 부착용기판이 있는 경우 부착기판과 감지기는 견고하게 결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5. 방폭형감지기는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한국산업표준 <개정 2017. 12. 6.>

나.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26. 다신호식감지기는 감도시험시에 적용하는 각 해당 감도별 온도 및 연기농도에서 규정시간 내에 각 신호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27.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작동표시장치가 부착된 차동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보상식스포트형, 이온화식스포트형, 광전식스포트형은 작동 후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한 작동표시가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6.>

28.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는 감시챔버로 (1.3 ± 0.05) ㎜ 크기의 물체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9. 무선식 감지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가. 전파에 의한 연동식감지기 또는 감지기ㆍ중계기ㆍ수신기간의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는「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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