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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1.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는 비상벨설비와 자동식사이렌설비의 2가지 종류를 말하며 감지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1) 비상벨설비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로서 수신기와 발신기가 전선으로 연결되어 화재 발생시 화재발견자가 발신기의 스위치를 누르면, 수신기의 경종과 각 발신기 전체에 경종이 울리는 수동설비이다.

 

(2) 자동식사이렌설비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로서 수신기와 발신기가 전선으로 연결되어 화재발생시에 화재발견자가 발신기의 스위치를 누르면 사이렌이 울린다. 수신기에 설치된 사이렌과 각 발신기에 설치된 사이렌이 각각 설치되며 비상벨설비와는 경종과 사이렌의 부품이 다르며 작동원리는 동일하다.

 

(3) 비상경보설비 설치기준

①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숩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③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항야 한다.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① 연면적 400㎡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에 설치한다.( 공연장의 경우 100㎡)

②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에 설치한다.

③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장업장에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 감지기

화재발생 상황을 감지기가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수신기나 발신기 등의 다른 부속품이 설치되지 않으며 전선 없이 단독으로 감지기만 설치된다.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여 단독으로 화재경보음을 내는 장비로서 감지기에는 화재감지 기능과 경보음을 내는 스피커 그리고 작동의 전원을 공급하는 건전지가 들어 있으며 수신기는 없다.

 

(1)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②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한다.

③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산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해야 한다.

④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2차전지는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①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등

② 연면적 1,000㎡ 미만의 기숙사

③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④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에 설치

⑤ 자동화재탐지설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련시설

⑥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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