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비상방송설비 구성 및 설치기준

1. 비상방송설비의 개요

관계인에 의해 수동으로 기동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자동으로 신속하게 관게인에게 알려주어 피난을 도와주는 설비이다.

 

2. 구성

확성기, 음량조정기, 증폭기, 조작부 기동장치

 

(1) 확성기

① 확성기의 출력은 3W 이상

② 확성기는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③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설비

 

(2) 음향조정기

① 저항값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저항을 이용하여 음향을 조절하는 장치

②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다만 조작부의 스위치는 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3) 증폭기

①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조작부 기동장치

①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 소유시간은 10초 이내로 한다.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배선의 설치기준

① 화재로 인해 하나으 ㅣ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한다.

③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졀연저항은 1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④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원

① 전원은 전기가 정산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루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으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연면적 3,500㎡ 이상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④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 축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한다.

 

6. 우선경보방식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층 우선 경보할 층
일반건축물 고층건축물(30층 이상)
2층 이상 발화층 및 그 직상층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1층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지하층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