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비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실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소방 관련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0) | 2023.03.15 |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0) | 2023.03.15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0) | 2023.03.14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0) | 2023.03.14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0) | 2023.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