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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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