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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ㆍ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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