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방시설법 제8조) (1) 설치의무자 및 대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대상 중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령 제13조 [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소방시설법 제7조) (1) 동의권자 : 공사시공지,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 (2) 동의 목적 : 그 건축물 등이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3) 동의 시기 :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ㅇ ㅣ잇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동의요구자 : 관련 허가청 (5) 동의 조치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소방시설법 제5조) (1) 조치명령 ① 명령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② 명령시기 :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③ 조치방법 :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
소방특별조사(소방시설법 제4조) (1) 소방특별조사권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 소방특별조사행위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게 지역 또는 관게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께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3) 개인의 주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4)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유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