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등 화재원인조사 및 피해조사(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조사는 관계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 조사의 의무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① 화재원인조사 발화원인 조사 : 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 : 화재의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 연소상황 조사 : 화재의 연소겨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피난상황 조사 : 피난..
화재 1 화재의 정의 1. 일반적 정의 화재란 이로운 불과 해로운 불 중 후자의 불을 말하며, 가연물질의 연소현상인 불을 취급 사용하는 장치 설비 및 이들을 제어하는 사람의 부주의와 불안정한 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어 사람의 신체 생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다주는 재앙을 말하며, 사람에게 유익하지 아니한 가연물질의 거대한 연소현상이라고도 정의된다. 2. 소방학에서의 정의 화재란 화기를 취급 사용하는 사람의 고실로 인한 실화 또는 고의에 의한 방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대한 연소현상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소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불로 정의한다. 3. 화재의 광의적 정의 화재란 가연물질 연소의 연속적인 연쇄반응으로 인적 물적 재해를 수반하며,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다주는 현상이다. 화재란 사람..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1) 댐 저수지 또는 수영장등의 물의 사용 또는 수도의 개페장치 등의 조작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 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의 개페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행정형벌 법 제54조 [벌금]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가스, 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한 위험물질의 공급차단 ①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 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

피난명령 (1) 의의 소방기본법 제26조는 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피난명령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피난명령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생명에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일정구역 밖으로 피난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다. 제26조(피난 명령) 벌칙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피난명령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