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1조 (1) 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
옥외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는 건물의 아래층의 초기 화재뿐만 아니라 본격 화재에도 적합한 소화설비로서 외부에 설치 고정된 소화설비이다. 또한 자체소화뿐만 아니라 인접건물로의 연소방지를 목적으로도 사용된다.따라서 옥내소화전설비에 비해 방수압력이 높고 방수량도 많으며 소화성능도 크다. (1) 구성요소 주요 구성부분으로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옥외소화전함,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2) 수원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력 : 0.25~0.7MPa 노증 선당에서의 방수량 : 350L/min 이상 펌프의 토출량 350L/min * 옥외소화전 설치개수(최대 2개) 수원의 용량 : 7㎥ * 옥외소화전 설치개수(최대 2개) (3) 옥외소화전함 및 배관 등 ①배관 호스접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감독(소방기본법 제48조) (1) 감독 ①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감독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원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8.6.26] 1.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2. 회원의..
한국소방안전원 (1) 한국소방안전원 설립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