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 등 (1) 인명구출 또는 화재확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소방 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형별 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인명구출 또는 화재확대방지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
소방활동 종사명령 소방활동 종사명령 의의 :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위급한 상황에 대한 처분으로 그로 인한 인적 물적 비용에 대한 지급을 통하여 소방활동 종사명령권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1) 소방활동 종사명령 ① 소방종사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②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에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사람을 구출하는 일 ⓑ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③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소방활동종사자의 재해 보상 및 소방활동비..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참조한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아파트, 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연면적 3,000㎡ 이상 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잇는 것은 전층에 설치한다. 가. 연면적 3,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특정소..
옥내소화전설비 / 옥내소화전함 (1) 재질 및 기준 ① 함의 재질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제이다. ② 문의 면적은 0.5㎡ 이상이고 정편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한다. (2) 위치표시등 ① 설치위치는 함의 상부에 설치한다. ② 설치각도는 부착면과 15도 이상 각도로 10m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한다. ③기동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 내부 또는 직근에 적색등으로 설치한다. (3) 방수구 ① 옥내소화전의 방수구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②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0m 이하 ③ 호스의 구경은 40mm 이상 ④ 방수구의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⑤ 노즐의 구경은 13mm 옥내소화전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