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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수원, 전원, 설치대상, 헤드
① 수원
ⓐ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이 수원이 된다.
ⓑ 수돗물 외의 수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가 있어야 하고 2개의 간이 헤드에서 최소10분(근린생활시설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가압송수장치
ⓐ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0.1,MPa 이상이어야 한다.
ⓑ 방수량은 50L/min 이상이어야 한다.
③ 비상전원
ⓐ 유효하게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 이상 작동되어야 한다.
ⓑ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④ 설치대상
ⓐ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게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정신읠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노인 관련 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 1.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1.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 건물은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 숙박시설 중 생활현 숙박시설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⑤ 헤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는 주거용 스프링클러헤드라 하기도 하며, 동파의 우려가 없는 한 반응이 빠른 조기반응형헤드 또는 폐쇄형의 간이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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