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방형 헤드가 사용되는 방수구역에 일제살수밸브 설치 위치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를 규정하면서 제6조 4호의 기준에 따르라고 하고있습니다. 제6조 제4호의 기준이라는 것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방호구역에서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는 곳에서의 유수검지장치는 즉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곳에서의 일제개방밸브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일제개방밸브 설치 장소의 구분
가.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장소 일제개방밸브는 실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방수구역 내부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방수구역 인근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수구역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출입문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를 발견하고 긴급하게 일제개방밸브의 수동개방밸브를 조작한 이후, 화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피난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나. 일제개방밸브실의 설치 그리고 해당 조항에서 실내에 설치하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건물의 내부에 설치하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장소와 구분되는 별도의 유수검지장치실 즉 일제개방밸브실을 설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제개방밸브 전용실을 설치함으로써 동파로 부터 보호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호기심 또는 장난에 의한 오작동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설치 그리고 유수검지장치를 비롯한 일제개방밸브는 실내가 아닌 옥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제개방밸브 주위를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소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옥상이 될 수도 있고, 건물 부지 내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겨울철 동파와 관련하여 특별한 보온조치가 필요합니다.
라.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높이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하는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관계자가 일제개방밸브의 확인, 수동기동밸브의 작동, 점검, 보수, 교체 등에 용이한 높이여야 합니다. 대부분 소방설비는 관계자가 직접 조작을 해야 하는 경우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제개방밸브실 개구부, 출입문, 표지 설치
가. 사람이 출입 가능한 개구부와 출입문 설치 일제개방밸브나 유수검지장치는 설치된 실이나 구획된 장소에 점검, 작동, 보수 등을 위해 관계자의 출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 세로 1m 이상이 되는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제한과 호기심에 의한 장난 등 무분별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설치합니다.
나. 표지를 설치합니다.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는 방호구역에서는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합니다. 따라서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합니다.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방수구역에서는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합니다. 따라서 출입문 상단에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합니다. 출입문에 이를 각각 다르게 표시하는 이유는 방호구역과 방수구역의 차이, 수동기동밸브의 조작이 곧 해당 구역 전체에 방수가 시작되는지 여부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알면 좋은 스프링클러에 관한 자료
습식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시험장치 설치 위치건식스프링클러설비 시험장치 설치 위치
스프링클러설비 방수구역에 설치하는 화재감지기 설치 기준
지붕 또는 천장의 보 인근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방법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사용되는 방수구역에 일제살수밸브 설치
랙크식 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헤드
랙크식 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펌프와 부속설비)
스프링클러헤드의 각 시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스프링클러헤드의 구조 및 재료(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