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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가. 의무적으로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때 대부분 폐쇄형 헤드를 설치한다. 그런데 개방형 헤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호 라목 3)에 따른 무대부에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②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도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이유
폐쇄형 헤드 대신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이유는 급격한 연소확대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거나, 사전에 수막을 형성하여 더 이상 화재가 다른 구역으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폐쇄형 헤드는 열기에 의해 감열이 되어야 개방되지만, 개방형 헤드는 이미 개방된 상태로 되어 있어 연소확대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화염이 다가오기 전 동시 다발적인 소화수의 방수가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가. 방화구획을 하는 이유 방화구획은 건축법령에서 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화구획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 층 또는 구역으로 연속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구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의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구역이나 층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이나 벽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시설물이 있는 곳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제3조(정의) 제30호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공정상 방화구획에 불가피하게 개구부를 설치해야만 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로서 방화구획를 관통해서 설치해야 하는 컨베이어나 에스컬레이터를 예를 들었습니다.
다. 결국,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등의 설치) 제1항에 따라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을 하고,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여 방화구획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컨베이어나 에스컬레이터 처럼 방화구획의 벽 또는 바닥에 개구부를 설치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나 에스컬레이트 등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개구부가 있어야 하고, 그 개구부에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여건이 되는 곳을 말합니다.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가. 연소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폐쇄형 헤드를 설치해서는 안되는 이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특징은 화재에 의해 Fire Plume이 상부로 상승하고, 천장이나 반자에 부딛혀 Ceiling Zet의 열기류를 형성하였을 때 헤드가 이 열기에 의해 감열되고 개방되어 소화수를 방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드가 열기에 감열되어 개방될 정도인 경우라면 화재는 이미 개구부를 통해 다른 방화구획으로 확산되어 버린 후가 될 것입니다.
나. 개구부를 통해 다른 방화구획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개방형 헤드의 경우에는 화재의 열기를 감지하여 헤드가 개방되는 구조가 아니고,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화염이 방화구획의 경계선인 개구부로 다가오기 전에 화재감지를 통해 개구부에 설치된 개방형 헤드에서 사전에 방수를 함으로서 화염이 다른 방화구획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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