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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비상전원의 종류
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스프링클러설비에서 비상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자가발전설비(Emergency Generator), 축전지설비(Battery.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ESS.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이다.
나. 비상전원수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도 비상전원에 해당한다. 다만,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사실 상용전원을 활용하는 설비이다.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의 2.10.2.2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 비상전원으로서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비상전원의 필요성
가. 상용전원
소방시설은 전원가 들어와야 작동이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스프링클러설비와 같은 수계소화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인 펌프가 작동해야 소화수를 헤드로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스프링클설비의 유수검지장치와 이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에도 전원이 들어와야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다.
나. 상용전원을 대신할 비상전원
상용전원이 정전 또는 차단되는 경우 비상전원이 필요하다. 상용전원은 한전으로부터 공급되는데 이 전원이 차단되면 건물 자체에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작동시켜줄 별도의 전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비상전원이라 부르고 자가발전설비와 같은 비상발전기를 통해 전원을 공급하여 소방부하와 비상부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가. 두 개소 이상의 변전소에서 상용전원을 공급받는 경우
①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이유는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것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상용전원이 하나가 아닌 두 개 이상의 곳에서 공급된다면 굳이 비상전원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
② 2개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는 경우이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시스템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비상전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나. 가압수조방식의 가압송수장치인 경우
가압수조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펌프 대신 가압용 압축질소나 압축공기를 통해 수조에 압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소화수를 헤드까지 이송하는 방식이다. 가압수조방식에서도 당연히 상용전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작동할 때에는 상용전원이 없어도 기계적인 방식으로 압축공기에 의해 가압수조의 소화수가 헤드까지 일정시간 동안 일정압력으로 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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