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소방시설법 제2조의2) (1) 국가의 책무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소방시설법 제2조의3)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
소방시설법 시행령 특정소방대상물 별표2 중 장례시설 ~ 복합건축물 (1) 장례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 지하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지하상가 터널: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3) 지하구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력 또는..
손실보상(소방시설법 제6조) 소방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손실 보상) ① 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
소방시설법 시행령 특정소방대상물 별표2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관광 휴게시설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 제조소등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 저장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