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소방시설법 제2조의2)

(1) 국가의 책무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소방시설법 제2조의3)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6.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시행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본계획의 내용

  1.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
  2.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
함께 알아보면 도움이 되는 소방시설업법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자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자 감독, 수수료 등
소방시설법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청문 / 권한의 위탁 및 위임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소방시설법 제41조)
소방시설법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소방시설법 제39조) /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소방시설법 제40조)
소방시설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소방시설법 제36조)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소방시설법 제32조)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관리업(소방시설법 제29조) / 등록, 결격 사유, 변경신고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법 제26조) / 응시자격 및 방법 등
소방시설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4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소방시설법 제25조)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안전교육
소방시설법 / 공동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1조)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소방시설법 제21조의2)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의2)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6편 /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5편 / 1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3편 / 소방안전관리자 지도, 감독, 조치명령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2편.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의2)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편
소방시설법 / 소방대상물의 방염(소방시설법 제12조)
소방시설법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소방시설법 제11조의2)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방시설법 제11조)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등(소방시설법 제10조의2)
소방시설법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소방시설법 제10조)
소방시설법 / 성능위주설계(소방시설법 제9조의3)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소방시설법 제9조의5)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5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5 피난구조설비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소방시설법 제9조의2)
소빙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5 경보설비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5 소화설비
소방시설법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방시설법 제8조)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제9조)
소방시설법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소방시설법 제7조)
소방시설법 /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소방시설법 제5조) / 명령권자 / 벌칙 등
소방시설법 / 소방특별조사(소방시설법 제4조) / 조사권자 / 실시 사유 / 조사 항목 등
소방시설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소방시설법 제2조의2)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 장례시설 ~ 복합건축물
소방시설법 / 손실보상(소방시설법 제6조) / 보상권자 / 제출서류 등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관광 휴게시설
소방시설법 / 용어정리 / 소방용품 / 무창층 / 피난층 / 비상구 / 실내장식물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 노유자시설 ~ 창고시설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목적 및 의의 및 소화설비 종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