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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법률 정보
소방시설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소방시설법 제2조의2)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ⁿㄾㆃ 2022. 10. 25. 15:50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소방시설법 제2조의2)
(1) 국가의 책무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소방시설법 제2조의3)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시행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본계획의 내용
-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
-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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