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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특정소방대상물 별표2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관광 휴게시설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위험물 제조소등
  •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 저장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 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항공기격납고
  •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세차장
  • 폐차장
  • 자동차 검사장
  • 자동차 매매장
  • 자동차 정비공장
  • 운전학원·정비학원
  •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축사[부화장(孵化場)을 포함한다]
  •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도축장
  • 도계장
  • 작물 재배사(栽培舍)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4)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시설
  • 폐기물처분시설
  • 폐기물감량화시설

(5) 교정 미 군사시설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치료감호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6)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 시설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7) 발전시설

  • 원자력발전소
  • 화력발전소
  •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 풍력발전소
  • 전기저장시설[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ᆞ나트륨ᆞ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8)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 봉안당(제4호나목의 봉안당은 제외한다)
  • 봉안당(제4호나목의 봉안당은 제외한다)
  •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9)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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