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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등

(소방시설법 제10조의2)

 

 쿠팡물류창고 화재 및 이천냉동창고 화재 등 공사현장에 소방시설이 작동이 되지 않은 공간에서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입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등이 작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수반하였다. 그렇기에 이 법은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다.

 

(1) 시공자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시공자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
  2. 화재위험작업 :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3. 임시소방시설 :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

(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제1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이하 "작
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나.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천㎡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별표 5의2] <개정 2018. 6. 26.>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또는 소방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3) 예외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 것으로 본다.

 

(4) 조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행정형벌
법 제48조의2 [벌칙]
임시소방시설 조치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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