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소방시설법 제10조)

 

소방시설법에는 소방시설 중 피난구조설비이지만, 건축법에는 피난계단, 특별피난 계단 등 피난시설로 명칭이 다르며, 여기 규정은 건축법상에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하고자 정해 놓은 법규이다.

 

(1) 관계인의 방화시설에 대한 금지사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행정질서벌
법 제53조 [과태료]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등의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조치명령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트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1)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행정형벌
법 제48조의2 [벌칙]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께 알아보면 도움이 되는 소방시설업법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자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자 감독, 수수료 등
소방시설법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청문 / 권한의 위탁 및 위임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소방시설법 제41조)
소방시설법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소방시설법 제39조) /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소방시설법 제40조)
소방시설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소방시설법 제36조)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소방시설법 제32조)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관리업(소방시설법 제29조) / 등록, 결격 사유, 변경신고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법 제26조) / 응시자격 및 방법 등
소방시설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4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소방시설법 제25조)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안전교육
소방시설법 / 공동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1조)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소방시설법 제21조의2)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의2)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6편 /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5편 / 1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3편 / 소방안전관리자 지도, 감독, 조치명령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2편.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의2)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편
소방시설법 / 소방대상물의 방염(소방시설법 제12조)
소방시설법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소방시설법 제11조의2)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방시설법 제11조)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등(소방시설법 제10조의2)
소방시설법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소방시설법 제10조)
소방시설법 / 성능위주설계(소방시설법 제9조의3)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소방시설법 제9조의5)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5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5 피난구조설비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소방시설법 제9조의2)
소빙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5 경보설비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5 소화설비
소방시설법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방시설법 제8조)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제9조)
소방시설법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소방시설법 제7조)
소방시설법 /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소방시설법 제5조) / 명령권자 / 벌칙 등
소방시설법 / 소방특별조사(소방시설법 제4조) / 조사권자 / 실시 사유 / 조사 항목 등
소방시설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소방시설법 제2조의2)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 장례시설 ~ 복합건축물
소방시설법 / 손실보상(소방시설법 제6조) / 보상권자 / 제출서류 등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관광 휴게시설
소방시설법 / 용어정리 / 소방용품 / 무창층 / 피난층 / 비상구 / 실내장식물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 노유자시설 ~ 창고시설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목적 및 의의 및 소화설비 종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