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소방시설법 제10조)
소방시설법에는 소방시설 중 피난구조설비이지만, 건축법에는 피난계단, 특별피난 계단 등 피난시설로 명칭이 다르며, 여기 규정은 건축법상에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하고자 정해 놓은 법규이다.
(1) 관계인의 방화시설에 대한 금지사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행정질서벌 법 제53조 [과태료]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등의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조치명령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트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1)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행정형벌 법 제48조의2 [벌칙]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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