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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소방시설법 제9조의3)

(1) 성능위주설계의 의미

  •  성능위주설계는 건물주 및 이해 당사자들의 보호우선순위를 이해함으로써 설계목적을 설정하고 화재현상을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소방설게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 이전에는 주로 PBD를 법규위주의 방법으로써 Prescriptive Design을 사용하였다.

 

(2) 성능위주설계 법적 정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3) 성능위주설계의 기준 등

  •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소방시설법 제9조의5)

(1) 소방용품 내용연수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게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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